KYMA / LEARNING & PRACTICE

명상Trainer 규정

자격명·교육시간·평가·비용을 확인하는 공개 기준입니다.

공개 규정 원문

자격정보 개요

자격명: 명상Trainer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9-004696
자격등급: 3급 · 2급 · 1급
자격관리기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
교육주관기관: 한국요가명상회 (KYMA)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등록민간자격)

명상Trainer 단계별 성장 체계

구분 3급 (명상Trainer 200) 2급 (명상Trainer 300) 1급 (명상Trainer 500)
누적 시간 200시간 누적 300시간
(추가 100시간)
누적 500시간
(추가 200시간)
핵심 목표 수행·기초지도
기초 명상지도자
전문지도·프로그램 운영
전문 명상지도자
개발·교육·연구
고급 명상전문가·지도자
주요 수행 100일 명상 인증
+ 개인수련
심화 개인수련 고급 수행 및 연구
프라나명상 기초 심화 전문지도 및 교수
나마스카라 기본수행 심화수행 지도 및 교수

운영규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 부설 한국요가명상회가 주관하는 등록민간자격 명상Trainer의 교육, 수행, 교육관 운영, 교수진 운영, 자격검정, 자격증 발급, 교육비, 소비자 보호, 정보공개, 윤리, 민원, 기록관리 및 교육품질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철학: 배우고 → 수행하고 → 체화하고 → 지도한다.
교육생이 명상을 직접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그 경험을 체계적인 지도역량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의 성격) ① 명상Trainer는 등록민간자격이다. ② 명상Trainer는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사실이 해당 자격의 교육내용이나 자격취득자의 능력을 국가가 개별적으로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④ 명상Trainer는 명상수행 및 명상지도 역량을 교육·평가하는 자격이며 의료, 심리치료 또는 정신건강 관련 국가자격을 대체하지 않는다. ⑤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자격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격의 명칭, 등록번호, 자격관리기관 및 등록민간자격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주체) ① 자격관리 및 발급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로 한다. ② 연구·개발·교육·수련·교육관 운영은 협회 부설 한국요가명상회가 주관한다. ③ 교육은 한국요가명상회가 직접 실시하거나 승인한 교육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검정은 자격관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한국요가명상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운영원칙) 수행 중심, 단계적 성장, 표준교육, 교육품질 유지, 검정의 공정성, 교육생과 응시자의 권익 보호, 정보공개의 투명성, 이해충돌 방지, 안전한 명상지도, 지속적인 수행, 교육 및 검정기록 관리, 교육성과의 평가와 환류, 요가전통과 현대적 설명의 구분, 개인의 수행경험과 객관적 사실의 구분

제5조(용어의 정의) ① 협회: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 / ② 회 또는 KYMA: 협회 부설 한국요가명상회 / ③ 교육관: 승인된 교육 실시 기관 / ④ 교육관장: 교육관 책임자 / ⑤ 단체교육: 공통교육 / ⑥ 개인수련: 자기수련 / ⑦ 100일 명상 인증: 200 교육생 필수 수행과정 / ⑧ 프라나명상: 대표 요가명상 수행체계 / ⑨ 프라나 나마스카라: 공통 기본 수행동작 / ⑩ 표준교육과정: 등급별 필수 내용·시간·수행·실습·평가 기준

제2장 한국요가명상회 공통 수행체계

제6조(KYMA 프라나명상) ① 대표 수행체계로 운영한다. ② 몸과 호흡의 알아차림, 프라나 자각, 감각의 내향화와 집중을 통한 명상 심화 체계. ③ 기본 방향: 몸에서 호흡으로, 호흡에서 프라나로, 프라나에서 명상으로. ④ 교육적 흐름: 느끼다 → 채우다 → 조절하다 → 거두다 → 모으다 → 머물다. ⑤~⑧ 전통 수행개념과 현대적 해석의 엄격한 구분 적용.

제7조(프라나 나마스카라) ① 명상Trainer 전 과정 공통 기본 수행동작. ② 몸과 호흡, 움직임과 내부감각을 연결. ③~⑤ 3급(기본), 2급(심화), 1급(교수) 단계별 적용. ⑥ 프라나명상 전체와 동일 개념이 아님.

제8조(100일 수행 프로그램의 구분) 명상Trainer 200 100일 명상 인증 / 한국요가명상회 100일 밤 요가명상 / 프라나 나마스카라 100일 수련은 각각 별도의 목적과 체계를 가지며 자동 인정되지 않음.

제3장 ~ 제4장 운영조직 및 자격등급

제9조~제11조(운영조직)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출제위원회, 심사위원회, 윤리·징계위원회, 정보공개·품질위원회 설치.

제12조~제14조(자격등급 및 누적체계) 3급(명상Trainer 200, 누적 200시간) / 2급(명상Trainer 300, 추가 100시간, 누적 300시간) / 1급(명상Trainer 500, 추가 200시간, 누적 500시간). 단계별 성장목표: 수행·기초지도 → 전문지도·프로그램 운영 → 개발·교육·연구.

제5장 ~ 제7장 등급별 교육과정 상세

제5장 명상Trainer 200(3급): 교육 100시간(교육관 50, 단체 50) + 수행 100시간(100일 명상 인증 70, 개인수련 30) = 총 200시간. 요가철학, 호흡명상, 요가니드라, 싱잉볼·아로마명상, 기초 지도 실습.

제6장 명상Trainer 300(2급): 추가 100시간(교육관 교육 50, 개인수련 50) = 총 누적 300시간. 대상별·목적별 명상 프로그램 설계, 그룹 지도 및 사례관리.

제7장 명상Trainer 500(1급): 추가 200시간 = 총 누적 500시간. 고급 명상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교수법, 사례연구, 교육관 표준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학술.

제8장 ~ 제11장 교육운영, 비용 및 환불

제8장 표준교육과정·출석·수료: 표준교육과정 준수, 출석률 75% 이상 및 보강 필수, 총 교육·수련시간 충족 시 수료 (자격취득과 수료는 별개).

제9조~제45조(교수진 및 교육관): 전문성 갖춘 교수진 위촉, 요건을 갖춘 교육관 지정 및 정기 평가, 교육관 중단 시 교육생 보호 조치 마련.

제46조~제51조(교육비용):
• 명상Trainer 200: 교육비 3,900,000원 / 검정비 100,000원 / 자격증 발급비 300,000원 (총 4,300,000원)
• 명상Trainer 300: 교육비 2,300,000원 / 검정비 100,000원 / 자격증 발급비 200,000원 (총 2,600,000원)
• 200+300 통합교육비: 4,900,000원 (검정/발급비 별도 적용 가능)

제52조~제54조(환불): 관계 법령 및 협회 환불기준 준수, 사전고지 및 신속한 처리.

제12장 ~ 제24장 검정, 윤리, 기록 및 부칙

제12장~제16장(자격검정 및 자격증): 수료 등 응시요건 충족 후 이론 및 실기검정 실시. 영역별 60점 미만 과락, 총점 70점 이상 합격. 안전·윤리영역 별도 적합판정. 자격증 발급 및 관리.

제17장~제21장(지속수련, 정보공개, 윤리 및 징계): 100일 밤 요가명상 등 지속수련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준수. 지도자 윤리 및 안전한 지도 준수. 부정행위 및 민원 처리·징계 기준.

제22장~제24장(기록관리 및 부칙): 주요 기록 5년 보관. 규정 개정 절차, 별도 세칙 운영 및 경과조치·시행일(2019년 11월 6일 제정, 2026년 2월 28일 3차 전면 개정).

안내 기준: 한국요가명상회 공개 기관·자격 운영규정 및 기존 교육자료. 홈페이지 정리 2026-09-13. 기관 규정 · 자격 규정 · 내용 정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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