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MA / LEARNING & PRACTICE
명상Trainer 규정
자격명·교육시간·평가·비용을 확인하는 공개 기준입니다.
공개 규정 원문
자격정보 개요
명상Trainer 단계별 성장 체계
| 구분 | 3급 (명상Trainer 200) | 2급 (명상Trainer 300) | 1급 (명상Trainer 500) |
|---|---|---|---|
| 누적 시간 | 200시간 | 누적 300시간 (추가 100시간) |
누적 500시간 (추가 200시간) |
| 핵심 목표 | 수행·기초지도 기초 명상지도자 |
전문지도·프로그램 운영 전문 명상지도자 |
개발·교육·연구 고급 명상전문가·지도자 |
| 주요 수행 | 100일 명상 인증 + 개인수련 |
심화 개인수련 | 고급 수행 및 연구 |
| 프라나명상 | 기초 | 심화 | 전문지도 및 교수 |
| 나마스카라 | 기본수행 | 심화수행 | 지도 및 교수 |
운영규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 부설 한국요가명상회가 주관하는 등록민간자격 명상Trainer의 교육, 수행, 교육관 운영, 교수진 운영, 자격검정, 자격증 발급, 교육비, 소비자 보호, 정보공개, 윤리, 민원, 기록관리 및 교육품질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철학: 배우고 → 수행하고 → 체화하고 → 지도한다.
교육생이 명상을 직접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그 경험을 체계적인 지도역량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의 성격) ① 명상Trainer는 등록민간자격이다. ② 명상Trainer는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사실이 해당 자격의 교육내용이나 자격취득자의 능력을 국가가 개별적으로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④ 명상Trainer는 명상수행 및 명상지도 역량을 교육·평가하는 자격이며 의료, 심리치료 또는 정신건강 관련 국가자격을 대체하지 않는다. ⑤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자격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격의 명칭, 등록번호, 자격관리기관 및 등록민간자격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주체) ① 자격관리 및 발급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로 한다. ② 연구·개발·교육·수련·교육관 운영은 협회 부설 한국요가명상회가 주관한다. ③ 교육은 한국요가명상회가 직접 실시하거나 승인한 교육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검정은 자격관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한국요가명상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운영원칙) 수행 중심, 단계적 성장, 표준교육, 교육품질 유지, 검정의 공정성, 교육생과 응시자의 권익 보호, 정보공개의 투명성, 이해충돌 방지, 안전한 명상지도, 지속적인 수행, 교육 및 검정기록 관리, 교육성과의 평가와 환류, 요가전통과 현대적 설명의 구분, 개인의 수행경험과 객관적 사실의 구분
제5조(용어의 정의) ① 협회: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 / ② 회 또는 KYMA: 협회 부설 한국요가명상회 / ③ 교육관: 승인된 교육 실시 기관 / ④ 교육관장: 교육관 책임자 / ⑤ 단체교육: 공통교육 / ⑥ 개인수련: 자기수련 / ⑦ 100일 명상 인증: 200 교육생 필수 수행과정 / ⑧ 프라나명상: 대표 요가명상 수행체계 / ⑨ 프라나 나마스카라: 공통 기본 수행동작 / ⑩ 표준교육과정: 등급별 필수 내용·시간·수행·실습·평가 기준
제2장 한국요가명상회 공통 수행체계
제6조(KYMA 프라나명상) ① 대표 수행체계로 운영한다. ② 몸과 호흡의 알아차림, 프라나 자각, 감각의 내향화와 집중을 통한 명상 심화 체계. ③ 기본 방향: 몸에서 호흡으로, 호흡에서 프라나로, 프라나에서 명상으로. ④ 교육적 흐름: 느끼다 → 채우다 → 조절하다 → 거두다 → 모으다 → 머물다. ⑤~⑧ 전통 수행개념과 현대적 해석의 엄격한 구분 적용.
제7조(프라나 나마스카라) ① 명상Trainer 전 과정 공통 기본 수행동작. ② 몸과 호흡, 움직임과 내부감각을 연결. ③~⑤ 3급(기본), 2급(심화), 1급(교수) 단계별 적용. ⑥ 프라나명상 전체와 동일 개념이 아님.
제8조(100일 수행 프로그램의 구분) 명상Trainer 200 100일 명상 인증 / 한국요가명상회 100일 밤 요가명상 / 프라나 나마스카라 100일 수련은 각각 별도의 목적과 체계를 가지며 자동 인정되지 않음.
제3장 ~ 제4장 운영조직 및 자격등급
제9조~제11조(운영조직)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출제위원회, 심사위원회, 윤리·징계위원회, 정보공개·품질위원회 설치.
제12조~제14조(자격등급 및 누적체계) 3급(명상Trainer 200, 누적 200시간) / 2급(명상Trainer 300, 추가 100시간, 누적 300시간) / 1급(명상Trainer 500, 추가 200시간, 누적 500시간). 단계별 성장목표: 수행·기초지도 → 전문지도·프로그램 운영 → 개발·교육·연구.
제5장 ~ 제7장 등급별 교육과정 상세
제5장 명상Trainer 200(3급): 교육 100시간(교육관 50, 단체 50) + 수행 100시간(100일 명상 인증 70, 개인수련 30) = 총 200시간. 요가철학, 호흡명상, 요가니드라, 싱잉볼·아로마명상, 기초 지도 실습.
제6장 명상Trainer 300(2급): 추가 100시간(교육관 교육 50, 개인수련 50) = 총 누적 300시간. 대상별·목적별 명상 프로그램 설계, 그룹 지도 및 사례관리.
제7장 명상Trainer 500(1급): 추가 200시간 = 총 누적 500시간. 고급 명상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교수법, 사례연구, 교육관 표준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학술.
제8장 ~ 제11장 교육운영, 비용 및 환불
제8장 표준교육과정·출석·수료: 표준교육과정 준수, 출석률 75% 이상 및 보강 필수, 총 교육·수련시간 충족 시 수료 (자격취득과 수료는 별개).
제9조~제45조(교수진 및 교육관): 전문성 갖춘 교수진 위촉, 요건을 갖춘 교육관 지정 및 정기 평가, 교육관 중단 시 교육생 보호 조치 마련.
제46조~제51조(교육비용):
• 명상Trainer 200: 교육비 3,900,000원 / 검정비 100,000원 / 자격증 발급비 300,000원 (총 4,300,000원)
• 명상Trainer 300: 교육비 2,300,000원 / 검정비 100,000원 / 자격증 발급비 200,000원 (총 2,600,000원)
• 200+300 통합교육비: 4,900,000원 (검정/발급비 별도 적용 가능)
제52조~제54조(환불): 관계 법령 및 협회 환불기준 준수, 사전고지 및 신속한 처리.
제12장 ~ 제24장 검정, 윤리, 기록 및 부칙
제12장~제16장(자격검정 및 자격증): 수료 등 응시요건 충족 후 이론 및 실기검정 실시. 영역별 60점 미만 과락, 총점 70점 이상 합격. 안전·윤리영역 별도 적합판정. 자격증 발급 및 관리.
제17장~제21장(지속수련, 정보공개, 윤리 및 징계): 100일 밤 요가명상 등 지속수련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준수. 지도자 윤리 및 안전한 지도 준수. 부정행위 및 민원 처리·징계 기준.
제22장~제24장(기록관리 및 부칙): 주요 기록 5년 보관. 규정 개정 절차, 별도 세칙 운영 및 경과조치·시행일(2019년 11월 6일 제정, 2026년 2월 28일 3차 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