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MA / LEARNING & PRACTICE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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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규정 원문

한국요가명상회 규정

한국요가명상회 규정

2025년 03월 3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부설기관인 한국요가명상회의 조직과 운영, 요가명상 연구와 수련, 지도자 교육,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자격과정 및 전문교육과정, 자격검정, 수련본부 운영, 학술·자료사업, 윤리, 민원,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상)
① 본 기관의 명칭은 한국요가명상회라하며, 공식 영문명은 Korea Yoga Meditation Association, 공식 약칭은 KYMA로 한다.
② 한국요가명상회는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 한국요가명상회 회장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 임원규정에서 정하는 부설기관장으로 본다.
④ 한국요가명상회는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 수련, 연구 및 소관 사업을 독자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설립목적) 한국요가명상회는 정통 요가경전의 수행체계를 바탕으로 요가명상을 연구하고 수련하며, 이를 현대의 교육환경에 맞게 체계화하여 전문적인 요가명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현대 요가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프라나, 프라나야마, 무드라와 반다, 프라티야하라의 수행을 중요하게 다루고, 아사나에서 다라나와 디야나로 이어지는 수행의 연결성을 연구·교육한다.

제4조(교육 및 수련의 기본방향)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과 수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 정통 요가경전을 교육과 수행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 특정 경전이나 계보만을 절대화하지 않고 주요 요가문헌의 공통점과 차이를 함께 연구한다.
  • 경전의 이해와 실제 수행을 연결한다.
  • 아사나와 명상 사이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프라티야하라 수행을 중요하게 다룬다.
  • 프라나를 느끼고, 채우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각의 내향화와 명상으로 이어지는 수행을 지향한다.
  •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개인수련을 지도자 교육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 전통적 설명, 현대 학술연구 및 개인적 수행경험을 구분하여 교육한다.
  • 안전성과 단계성, 개인차를 존중한다.

제5조(운영원칙) 한국요가명상회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전문성의 원칙
  • 공정성의 원칙
  • 투명성의 원칙
  • 교육품질 유지의 원칙
  • 수련자 및 교육생 보호의 원칙
  • 지속적 수행과 성장의 원칙
  • 기록과 환류의 원칙
  •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
  • 지적재산권 보호의 원칙
  • 경전과 근거 중심 정보공개의 원칙

제6조(주요사업) 한국요가명상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정통 요가경전 연구 및 해설
  • 요가명상 교육 및 수련
  • 요가명상 지도자 양성
  • 명상Trainer 자격과정 운영
  • 프라나 나마스카라 리더 양성
  • APSM 무드라 지도자 교육
  • 키즈명상지도사 교육
  • 프라나·프라나야마·무드라·반다·프라티야하라 관련 전문교육
  • 회복명상 및 100일 밤 요가명상 운영
  • 집중수련 및 수련본부 운영
  • 교육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관리
  • 지도자 연수 및 보수교육
  • 학술연구·강연·세미나·학술발표
  • 요가명상 관련 출판 및 콘텐츠 제작
  • 자료실 및 요가경전 아카이브 운영
  • 국내외 요가명상 단체 및 전문가와의 교류
  • 그 밖에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7조(임원 및 운영기구)
① 한국요가명상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2. 수련원장
3. 운영위원장
4. 학술위원장
5. 교육위원장
6. 출제위원장
7. 심사위원장
8. 연수위원장
9. 윤리·징계위원장
10. 정보공개·품질위원장
11.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임원

제8조(회장)
① 회장은 한국요가명상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업과 운영을 총괄한다.
② 회장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 임원규정상 부설기관장으로서 부회장급으로 예우한다.
③ 회장은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철학, 지도자 양성, 교육관 운영, 수련사업 및 학술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④ 회장은 한국요가명상회의 주요 교육·수련·학술사업을 조정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회장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운영위원회 및 부설기관장이 참석하여야 하는 회의와 연수에 참여한다.

제9조(수련원장)
① 수련원장은 한국요가명상회의 수련체계와 집중수련을 총괄한다.
② 수련원장은 수련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라나 수행, 호흡수련, 명상, 집중수련 및 지도자 심화수련의 방향을 정한다.
③ 수련원장은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철학과 경전 기반 수행원칙에 따라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각 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협회의 조직 및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각 위원회 간 업무 조정, 주요 사업의 추진 및 운영체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학술위원장은 요가경전, 요가명상, 프라나 및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 경전해설, 학술자료의 개발 및 출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교육위원장은 지도자 교육체계의 수립, 교육과정 개발, 표준교안의 제정 및 관리, 교수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출제위원장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이론 및 실기 평가기준의 수립, 시험문제의 개발·관리 및 시험문제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자격검정의 심사 및 평가, 심사위원의 위촉·연수, 평가기준의 표준화 및 공정한 심사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⑥ 연수위원장은 지도자, 교육관장 및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보수교육, 세미나 및 심화교육의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⑦ 윤리·징계위원장은 지도자, 교육관장 및 자격취득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윤리기준의 수립, 윤리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⑧ 정보공개·품질위원장은 협회의 교육·자격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정보공개 기준의 수립과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운영의 품질관리, 표준화, 개선 및 지속적인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수련원장 및 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연속성 또는 협회 임원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정관 또는 임원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한국요가명상회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련원장, 학술위원장, 교육위원장, 출제위원장, 심사위원장, 연수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필요한 경우 회장은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한국요가명상회의 중장기 발전방향
  • 교육철학과 수련체계의 제정 및 개편
  • 지도자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의 개설·개편·폐지
  • 교육관의 지정·평가·운영정지 및 지정취소
  • 수련본부 및 수련 프로그램 운영
  • 교수진 및 전문지도자 위촉
  • 교육비·응시료·자격증 발급비 등 주요 비용기준
  • 교육 및 검정 일정
  • 학술·연구·출판 및 콘텐츠사업
  • 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안
  • 기타 회장이 부의한 중요사항

제14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5조(윤리·징계위원회)
①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 수련, 지도자, 교육관 및 자격과 관련된 윤리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징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도자 윤리 위반
2. 수련자 및 교육생의 권익 침해
3. 허위·과장광고
4.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
5. 교육·수련자료의 무단 사용
6. 검정 부정행위
7. 성희롱·폭언·차별 등 품위 훼손행위
8. 기타 한국요가명상회의 명예와 공신력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
③ 중대한 징계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징계 전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품질위원회)
①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품질, 정보의 정확성 및 공개자료 관리를 위하여 정보공개·품질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보공개·품질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
1. 교육과정 및 자격정보의 정확성
2. 교육비 및 환불정보
3. 교육관 및 교수진 정보
4. 홈페이지 및 자료실 공개정보
5. 교육과정 품질평가
6. 교육생 만족도 및 민원 분석
7. 경전·학술자료의 출처관리
8. 주요 문서의 개정이력 관리
9. 허위·과장정보의 점검 및 시정

제4장 지도자 교육 및 전문교육과정

제17조(지도자 교육의 기본원칙) 한국요가명상회의 지도자 교육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경전에서 이해하고, 수행으로 경험하며, 지도법으로 완성한다.
  • 지도자는 단순히 명상기법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지도하는 수행의 전통적 근거와 원리, 단계 및 안전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자 교육체계)
① 한국요가명상회는 기초에서 심화에 이르는 단계별 지도자 교육체계를 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다음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1. 요가경전
2. 요가철학
3. 아사나
4. 프라나
5. 프라나야마
6. 무드라와 반다
7. 프라티야하라
8. 다라나와 디야나
9. 명상 지도법
10. 지도자 윤리와 안전
11. 개인수련 및 지도실습

제19조(지도자 및 전문과정) 한국요가명상회는 다음의 지도자 및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명상Trainer 3급(200h)·2급(300h)·1급(500h)
  • 프라나 나마스카라 리더
  • APSM 무드라 지도자
  • 키즈명상지도사
  • 기타 한국요가명상회의 목적과 교육철학에 부합하는 과정

제20조(명상Trainer)
① 명상Trainer는 한국요가명상회의 핵심 명상지도사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명상Trainer는 교육시간과 교육수준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선수조건, 교육시간, 교육내용, 개인수련, 응시자격 및 검정기준은 별도 명상Trainer 자격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④ 등록민간자격이기에 자격명, 등록번호, 자격관리기관, 주무부처, 총비용 등 관계 정보를 관련 법령과 협회 기준에 따라 공개한다.

제21조(전문교육과정)
① 프라나 나마스카라 리더, APSM 무드라 지도자, 키즈명상지도사 등은 요가명상의 세부 전문영역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과정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시간, 수료 또는 검정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수료과정과 등록민간자격 과정은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교수진)
① 교수진은 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 또는 수행경험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이론 및 전문과목의 교수진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객관적인 전문성을 갖춘 자를 우선하여 위촉한다.
1. 담당 분야 저서 출간
2. 담당 분야 논문 발표
3. 학술발표 또는 전문강연 실적
4. 장기간의 교육 및 현장경력
5. 운영위원회가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전문성
③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명상 및 집중수련 등 실제 수행경험이 중요한 분야는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수행 및 지도경력을 함께 고려한다.
④ 교수진의 전문분야, 담당과목 및 주요 이력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교육관 및 교육기관

제23조(교육관의 구분 및 운영)
① 한국요가명상회가 승인한 지도자과정 또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교육관이라 하며, 교육의 규모와 역할에 따라 허브교육관과 지역교육관으로 구분한다.
② 허브교육관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권역별 교육 거점으로서 한국요가명상회가 지정하며, 해당 지역의 요가명상 교육을 총괄하고 지도자 양성 및 지역교육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 허브교육관은 명상Trainer 3급(200h), 2급(300h) 및 1급(500h) 과정 등 한국요가명상회가 승인한 최고 수준의 지도자과정과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교육관장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연수, 교육과정 관리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허브교육관은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전국 최대 25개 교육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역별 지정 수는 다음과 같다.

  • 서울: 4개관
  • 경기: 4개관
  • 인천: 2개관
  • 강원: 1개관
  • 충남·세종: 1개관
  • 대전: 1개관
  • 충북: 1개관
  • 광주: 1개관
  • 전북: 1개관
  • 전남: 1개관
  • 부산: 2개관
  • 대구: 2개관
  • 울산: 1개관
  • 경북: 1개관
  • 경남: 1개관
  • 제주: 1개관

⑤ 지역교육관은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정하며, 해당 지역의 인구규모와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인구 20만 명 미만은 1개 교육관, 20만 명 이상 35만 명 미만은 2개 교육관, 35만 명 이상은 3개 교육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지역교육관은 원칙적으로 명상Trainer 3급(200h)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 또는 권역에 허브교육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요가명상회의 승인을 받아 명상Trainer 2급(300h) 과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⑦ 허브교육관 및 지역교육관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 및 한국요가명상회의 제 규정, 교육철학, 표준교육과정 및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허브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한국요가명상회가 승인한 명상Trainer 3급(200h)·2급(300h)·1급(500h) 과정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
  • 지역교육관의 교육과정 운영 및 행정 지원
  • 교육관장 및 지도자의 교육·연수 지원
  • 표준교육과정 및 표준교안의 보급·관리
  • 지역별 교육 및 수련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교육관 및 지도자의 교육품질 관리와 지원
  • 한국요가명상회가 위임하거나 승인한 기타 교육 관련 업무

⑨ 지역교육관은 승인받은 교육과정을 성실히 운영하고, 교육생의 출석·교육·수련 및 자격과정 관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⑩ 허브교육관 및 지역교육관의 구체적인 지정지역, 지정 수, 운영과정, 교육범위, 가입비, 회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허브교육관 및 지역교육관의 지정요건)
① 허브교육관 및 지역교육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지도자 또는 교육자격을 갖춘 책임자가 있을 것
  • 교육 및 수련에 적합한 공간과 기본적인 교육시설을 갖출 것
  • 교육생의 안전한 교육 및 수련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것
  • 교육생의 출석·과제·수련 및 교육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교육생 및 관계자의 문의와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출 것
  • 한국요가명상회가 정한 표준교안 및 교육기준을 준수할 것
  • 한국요가명상회가 지정한 교육관장 연수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해당 과정별 세칙에서 정한 교육시설, 책임자 자격, 교육시간 및 기타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
  • 협회 및 한국요가명상회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고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준수할 것
  • 교육과정 및 자격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교육과정을 임의로 운영하지 않을 것

② 허브교육관은 제1항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 해당 광역지역 또는 권역에서 지속적인 지도자 양성 및 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행정 역량을 갖출 것
  • 명상Trainer 3급(200h)·2급(300h)·1급(500h) 과정 등 한국요가명상회가 승인한 복수의 지도자과정 또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
  • 지역교육관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안 및 교육자료를 관리하고 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
  • 지역 내 교육관 및 지도자의 교육품질을 관리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해당 권역의 교육수요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 한국요가명상회가 정한 허브교육관의 교육·행정 및 지역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
  • 기타 한국요가명상회가 허브교육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지역교육관은 제1항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 중 해당 지역의 인구규모 및 교육수요에 따른 지정기준과 해당 교육과정별 세칙에서 정한 교육시설, 책임자 자격, 교육시간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역교육관은 원칙적으로 명상Trainer 3급(200h) 과정의 운영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 또는 권역에 허브교육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요가명상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 명상Trainer 2급(300h)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허브교육관 및 지역교육관의 지정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한국요가명상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허브교육관 및 지역교육관은 지정 후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 또는 한국요가명상회의 규정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허브교육관 및 지역교육관의 구체적인 지정절차, 가입조건, 가입비, 회비, 지역별 지정기준, 시설기준, 교육관장 자격, 교육과정별 운영범위,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교육관장의 의무) 교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협회와 한국요가명상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 표준 교육과정 준수
  • 출석·과제·수련기록 관리
  • 교육생 안전관리
  • 교육비와 환불기준 사전고지
  • 민간자격 및 교육과정 정보의 정확한 고지
  • 교육자료와 지적재산권 보호
  • 민원 1차 대응
  • 자격검정 및 행정업무 협조
  • 교육관장 연수 참여

제26조(교육관 평가)
① 한국요가명상회는 교육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표준교육과정 준수
2. 출석·과제·수련관리
3. 강사진 및 교육품질
4. 교육비와 환불기준 공개
5. 교육생 민원
6. 허위·과장광고 여부
7. 안전관리
8. 개인정보 보호
9. 지적재산권 보호
10. 검정 운영 협조

제27조(운영정지 및 지정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요구, 경고, 운영정지 또는 교육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표준교육과정의 중대한 임의변경
2. 출석·수련·응시자료의 허위관리
3. 허위·과장광고
4. 질병의 치료·완치 등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5. 중대한 안전사고의 은폐
6. 개인정보 침해
7. 교육자료의 무단복제 또는 유출
8. 협회 또는 한국요가명상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
② 불이익 처분 전에 교육관장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③ 교육관의 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시 교육생의 보호를 우선하여 대체교육, 교육관 이관, 검정기회 보장, 환불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

제6장 한국요가명상회 수련체계 및 수련본부

제28조(한국요가명상회 수련체계) 한국요가명상회는 명상지도사 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련체계를 운영한다.

  • 소속 전 교육관 회복명상 및 프라나명상 운영
  • 100일 밤 요가명상 연 2회 개강
  • 프라나 나마스카라 100일 수행
  • 집중수련
  • 경전 기반 요가명상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수련

제29조(수련의 원칙) 한국요가명상회의 모든 수련은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 단기간의 강렬한 체험보다 지속적인 수행을 중요하게 한다.
  • 강도보다 안정성과 단계성을 우선한다.
  • 수련자의 신체적·정서적 개인차를 존중한다.
  • 수련일지와 자기관찰을 권장한다.
  • 지도자의 개인적 수행경험을 모든 수련자에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 수련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한 수행을 강요하지 않는다.
  • 경전의 전통적 설명과 개인적인 체험을 구분한다.

제30조(수련본부)
① 한국요가명상회는 전문적인 집중수련과 지도자 심화수련을 위하여 수련본부를 둔다.
② 도나웰니스명상원은 한국요가명상회의 수련본부로 한다.
③ 수련본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프라나명상 집중수련
2. 프라나 및 호흡수련
3. 프라나야마·무드라·반다 수련
4. 프라티야하라 및 명상수련
5. 지도자 심화수련
6. 장기·숙박형 수행프로그램
7. 경전과 수행을 연결하는 실습
8. 지도자 및 교육관장 수련
9. 기타 한국요가명상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사업

제31조(수련원장의 직무)
① 수련원장은 수련본부의 교육과 수행을 총괄한다.
② 수련원장은 집중수련 프로그램의 기획, 지도자 구성, 수련환경 및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③ 수련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수련본부에서 새로운 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④ 수련본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자격검정 및 평가

제32조(검정원칙) 한국요가명상회의 자격검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 공정성
  • 객관성
  • 투명성
  • 전문성
  • 이해충돌 방지
  • 응시자 보호
  • 평가기록 보존

제33조(응시자격)
① 과정별 응시자격은 교육시간, 출석률, 개인수련, 과제, 선수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② 교육관장은 응시자가 정해진 교육 및 수련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를 추천한다.
③ 허위 출석, 허위 수련기록 또는 허위서류로 응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검정방법) 검정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복수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이론시험
  • 수행일지
  • 실기평가
  • 명상 지도능력
  • 수업 시연
  • 구술 또는 면담
  • 지도자 윤리평가

세부 검정과목, 배점, 합격기준과 재응시 기준은 과정별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지도경험을 갖춘 자 중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평가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본인이 직접 교육한 응시자, 친족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응시자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시험문제, 평가내용 및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부정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본다.

  • 대리시험
  • 허위 출석
  • 수련일지 허위작성
  • 과제 표절
  • 시험문제 유출 또는 사전열람
  • 허위서류 제출
  • 심사위원 등에 대한 부당한 청탁
  • 기타 검정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불합격, 응시제한, 합격취소, 자격취소 또는 교육관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검정결과 및 이의신청)
① 검정결과는 과정별 일정에 따라 응시자에게 공지한다.
② 응시자는 검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의 접수, 재검토 및 결과 통지방법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교육비·검정비 및 환불

제38조(비용의 사전고지)
① 교육비,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 교재비, 연수비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은 교육신청 전에 항목별로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민간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자격과 관련한 법정 고지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 할인 또는 특별모집을 시행하는 경우 할인사유, 할인금액 및 실제 납부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제39조(환불)
① 교육비의 환불은 관계 법령, 소비자 보호원칙 및 한국요가명상회의 별도 환불 세칙에 따른다.
② 개강 여부, 실제 교육 진행 정도, 제공된 교재·교육자료·온라인자료·수련혜택 등을 고려하여 환불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교육관과 교육기관은 등록 전에 교육생이 환불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학술·경전연구 및 지식자료실

제40조(요가경전 연구)
① 한국요가명상회는 정통 요가경전을 기반으로 요가명상의 철학과 수행체계를 연구한다.
② 주요 연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탄잘리 『요가수트라』
2. 『하타요가프라디피카』
3. 『게란다상히타』
4. 『쉬바상히타』
5. 기타 요가명상과 관련한 주요 전통문헌
③ 경전 연구와 해설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원전의 위치, 참고문헌, 번역 또는 연구자료를 표시한다.
④ 서로 다른 경전의 수행체계를 임의로 동일시하지 않고 차이와 공통점을 구분하여 연구한다.

제41조(전통과 현대연구의 구분)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출판·온라인 콘텐츠는 다음 각 호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요가경전 및 전통에서 설명하는 내용
  • 현대 학술연구에서 확인된 내용
  • 지도자 또는 수행자의 개인적 경험
  •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적·수련적 해석

개인의 경험이나 전통적 개념을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지식자료실)
① 한국요가명상회는 요가명상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지식자료실을 운영한다.
② 지식자료실에는 다음 분야의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1. 요가경전
2. 프라나·프라나야마
3. 무드라·반다
4. 프라티야하라
5. 다라나·디야나
6. 요가명상
7. 프라나 나마스카라
8. 요가명상 지도법
9. 수련·수행기록
10. 학술·연구
11. 교육자료
12. 인물·인터뷰
13. 역사·기록
14. 언론·출판
15. 요가명상 용어자료
③ 주요 요가경전 및 수행주제는 시리즈 형태로 지속적으로 연구·발행할 수 있다.

제43조(자료의 정확성과 정정)
① 공개자료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자, 작성일, 출처 및 참고자료를 표시한다.
② 오류가 확인된 경우 이를 수정하고 중요한 수정은 개정일 또는 수정이력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질병의 치료·완치 등 의료적 효과를 보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윤리 및 안전

제44조(윤리원칙) 한국요가명상회의 임원, 교수진, 지도자, 교육관장, 심사위원 및 관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련자와 교육생의 인격 존중
  • 성희롱·폭언·차별 금지
  • 안전수칙 준수
  • 개인정보 보호
  • 이해충돌 회피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준수
  • 허위·과장광고 금지
  • 자격 및 경력의 허위표시 금지
  • 지도자와 교육생 간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제45조(수련 및 교육의 안전)
① 지도자는 수련자의 연령, 경험, 신체상태와 수행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 수련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프라나야마, 쿰바카, 무드라, 반다 및 집중수련 등은 단계적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련자가 심한 불편이나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경우 수행을 중단하거나 강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⑤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과 수련은 의료행위 또는 질병의 진단·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11장 정보공개·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제46조(정보공개) 한국요가명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공식 명칭 및 소속
  • 설립목적과 교육철학
  • 임원 및 주요 조직
  • 지도자 교육체계
  • 교육과정과 교육일정
  • 교수진의 전문분야 및 주요 이력
  • 교육관과 교육기관
  • 민간자격 및 수료과정 정보
  • 교육비·검정비·발급비 및 환불기준
  • 검정일정 및 주요 평가기준
  • 수련체계와 수련본부
  • 주요 운영규정
  • 민원접수 방법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저작권 및 콘텐츠 사용정책
  • 규정 제정 및 개정이력

제47조(개인정보 및 촬영)
① 한국요가명상회는 수련자 및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교육 및 수련 과정에서의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은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한국요가명상회 규정 및 세칙

한국요가명상회 규정

2025년 03월 3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부설기관인 한국요가명상회의 조직과 운영, 요가명상 연구와 수련, 지도자 교육,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자격과정 및 전문교육과정, 자격검정, 수련본부 운영, 학술·자료사업, 윤리, 민원,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상)
① 본 기관의 명칭은 한국요가명상회라하며, 공식 영문명은 Korea Yoga Meditation Association, 공식 약칭은 KYMA로 한다.
② 한국요가명상회는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 한국요가명상회 회장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 임원규정에서 정하는 부설기관장으로 본다.
④ 한국요가명상회는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 수련, 연구 및 소관 사업을 독자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설립목적) 한국요가명상회는 정통 요가경전의 수행체계를 바탕으로 요가명상을 연구하고 수련하며, 이를 현대의 교육환경에 맞게 체계화하여 전문적인 요가명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현대 요가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프라나, 프라나야마, 무드라와 반다, 프라티야하라의 수행을 중요하게 다루고, 아사나에서 다라나와 디야나로 이어지는 수행의 연결성을 연구·교육한다.

제4조(교육 및 수련의 기본방향)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과 수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 정통 요가경전을 교육과 수행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 특정 경전이나 계보만을 절대화하지 않고 주요 요가문헌의 공통점과 차이를 함께 연구한다.
  • 경전의 이해와 실제 수행을 연결한다.
  • 아사나와 명상 사이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프라티야하라 수행을 중요하게 다룬다.
  • 프라나를 느끼고, 채우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각의 내향화와 명상으로 이어지는 수행을 지향한다.
  •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개인수련을 지도자 교육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 전통적 설명, 현대 학술연구 및 개인적 수행경험을 구분하여 교육한다.
  • 안전성과 단계성, 개인차를 존중한다.

제5조(운영원칙) 한국요가명상회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전문성의 원칙
  • 공정성의 원칙
  • 투명성의 원칙
  • 교육품질 유지의 원칙
  • 수련자 및 교육생 보호의 원칙
  • 지속적 수행과 성장의 원칙
  • 기록과 환류의 원칙
  •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
  • 지적재산권 보호의 원칙
  • 경전과 근거 중심 정보공개의 원칙

제6조(주요사업) 한국요가명상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정통 요가경전 연구 및 해설
  • 요가명상 교육 및 수련
  • 요가명상 지도자 양성
  • 명상Trainer 자격과정 운영
  • 프라나 나마스카라 리더 양성
  • APSM 무드라 지도자 교육
  • 키즈명상지도사 교육
  • 프라나·프라나야마·무드라·반다·프라티야하라 관련 전문교육
  • 회복명상 및 100일 밤 요가명상 운영
  • 집중수련 및 수련본부 운영
  • 교육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관리
  • 지도자 연수 및 보수교육
  • 학술연구·강연·세미나·학술발표
  • 요가명상 관련 출판 및 콘텐츠 제작
  • 자료실 및 요가경전 아카이브 운영
  • 국내외 요가명상 단체 및 전문가와의 교류
  • 그 밖에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7조(임원 및 운영기구)
① 한국요가명상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2. 수련원장
3. 운영위원장
4. 학술위원장
5. 교육위원장
6. 출제위원장
7. 심사위원장
8. 연수위원장
9. 윤리·징계위원장
10. 정보공개·품질위원장
11.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임원

제8조(회장)
① 회장은 한국요가명상회를 대표하며 모든 사업과 운영을 총괄한다.
② 회장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 임원규정상 부설기관장으로서 부회장급으로 예우한다.
③ 회장은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철학, 지도자 양성, 교육관 운영, 수련사업 및 학술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④ 회장은 한국요가명상회의 주요 교육·수련·학술사업을 조정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회장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운영위원회 및 부설기관장이 참석하여야 하는 회의와 연수에 참여한다.

제9조(수련원장)
① 수련원장은 한국요가명상회의 수련체계와 집중수련을 총괄한다.
② 수련원장은 수련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라나 수행, 호흡수련, 명상, 집중수련 및 지도자 심화수련의 방향을 정한다.
③ 수련원장은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철학과 경전 기반 수행원칙에 따라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각 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협회의 조직 및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각 위원회 간 업무 조정, 주요 사업의 추진 및 운영체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학술위원장은 요가경전, 요가명상, 프라나 및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 경전해설, 학술자료의 개발 및 출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교육위원장은 지도자 교육체계의 수립, 교육과정 개발, 표준교안의 제정 및 관리, 교수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출제위원장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이론 및 실기 평가기준의 수립, 시험문제의 개발·관리 및 시험문제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자격검정의 심사 및 평가, 심사위원의 위촉·연수, 평가기준의 표준화 및 공정한 심사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⑥ 연수위원장은 지도자, 교육관장 및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보수교육, 세미나 및 심화교육의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⑦ 윤리·징계위원장은 지도자, 교육관장 및 자격취득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윤리기준의 수립, 윤리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⑧ 정보공개·품질위원장은 협회의 교육·자격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정보공개 기준의 수립과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운영의 품질관리, 표준화, 개선 및 지속적인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수련원장 및 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연속성 또는 협회 임원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정관 또는 임원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한국요가명상회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련원장, 학술위원장, 교육위원장, 출제위원장, 심사위원장, 연수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필요한 경우 회장은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한국요가명상회의 중장기 발전방향
  • 교육철학과 수련체계의 제정 및 개편
  • 지도자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의 개설·개편·폐지
  • 교육관의 지정·평가·운영정지 및 지정취소
  • 수련본부 및 수련 프로그램 운영
  • 교수진 및 전문지도자 위촉
  • 교육비·응시료·자격증 발급비 등 주요 비용기준
  • 교육 및 검정 일정
  • 학술·연구·출판 및 콘텐츠사업
  • 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안
  • 기타 회장이 부의한 중요사항

제14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5조(윤리·징계위원회)
①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 수련, 지도자, 교육관 및 자격과 관련된 윤리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징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도자 윤리 위반
2. 수련자 및 교육생의 권익 침해
3. 허위·과장광고
4.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
5. 교육·수련자료의 무단 사용
6. 검정 부정행위
7. 성희롱·폭언·차별 등 품위 훼손행위
8. 기타 한국요가명상회의 명예와 공신력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
③ 중대한 징계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징계 전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품질위원회)
①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품질, 정보의 정확성 및 공개자료 관리를 위하여 정보공개·품질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보공개·품질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
1. 교육과정 및 자격정보의 정확성
2. 교육비 및 환불정보
3. 교육관 및 교수진 정보
4. 홈페이지 및 자료실 공개정보
5. 교육과정 품질평가
6. 교육생 만족도 및 민원 분석
7. 경전·학술자료의 출처관리
8. 주요 문서의 개정이력 관리
9. 허위·과장정보의 점검 및 시정

제4장 지도자 교육 및 전문교육과정

제17조(지도자 교육의 기본원칙) 한국요가명상회의 지도자 교육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경전에서 이해하고, 수행으로 경험하며, 지도법으로 완성한다.
  • 지도자는 단순히 명상기법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지도하는 수행의 전통적 근거와 원리, 단계 및 안전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자 교육체계)
① 한국요가명상회는 기초에서 심화에 이르는 단계별 지도자 교육체계를 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다음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1. 요가경전
2. 요가철학
3. 아사나
4. 프라나
5. 프라나야마
6. 무드라와 반다
7. 프라티야하라
8. 다라나와 디야나
9. 명상 지도법
10. 지도자 윤리와 안전
11. 개인수련 및 지도실습

제19조(지도자 및 전문과정) 한국요가명상회는 다음의 지도자 및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명상Trainer 3급(200h)·2급(300h)·1급(500h)
  • 프라나 나마스카라 리더
  • APSM 무드라 지도자
  • 키즈명상지도사
  • 기타 한국요가명상회의 목적과 교육철학에 부합하는 과정

제20조(명상Trainer)
① 명상Trainer는 한국요가명상회의 핵심 명상지도사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명상Trainer는 교육시간과 교육수준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선수조건, 교육시간, 교육내용, 개인수련, 응시자격 및 검정기준은 별도 명상Trainer 자격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④ 등록민간자격이기에 자격명, 등록번호, 자격관리기관, 주무부처, 총비용 등 관계 정보를 관련 법령과 협회 기준에 따라 공개한다.

제21조(전문교육과정)
① 프라나 나마스카라 리더, APSM 무드라 지도자, 키즈명상지도사 등은 요가명상의 세부 전문영역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과정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시간, 수료 또는 검정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수료과정과 등록민간자격 과정은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교수진)
① 교수진은 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 또는 수행경험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이론 및 전문과목의 교수진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객관적인 전문성을 갖춘 자를 우선하여 위촉한다.
1. 담당 분야 저서 출간
2. 담당 분야 논문 발표
3. 학술발표 또는 전문강연 실적
4. 장기간의 교육 및 현장경력
5. 운영위원회가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전문성
③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명상 및 집중수련 등 실제 수행경험이 중요한 분야는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수행 및 지도경력을 함께 고려한다.
④ 교수진의 전문분야, 담당과목 및 주요 이력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교육관 및 교육기관

제23조(교육관의 구분 및 운영)
① 한국요가명상회가 승인한 지도자과정 또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교육관이라 하며, 교육의 규모와 역할에 따라 허브교육관과 지역교육관으로 구분한다.
② 허브교육관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권역별 교육 거점으로서 한국요가명상회가 지정하며, 해당 지역의 요가명상 교육을 총괄하고 지도자 양성 및 지역교육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 허브교육관은 명상Trainer 3급(200h), 2급(300h) 및 1급(500h) 과정 등 한국요가명상회가 승인한 최고 수준의 지도자과정과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교육관장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연수, 교육과정 관리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허브교육관은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전국 최대 25개 교육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역별 지정 수는 다음과 같다.

  • 서울: 4개관
  • 경기: 4개관
  • 인천: 2개관
  • 강원: 1개관
  • 충남·세종: 1개관
  • 대전: 1개관
  • 충북: 1개관
  • 광주: 1개관
  • 전북: 1개관
  • 전남: 1개관
  • 부산: 2개관
  • 대구: 2개관
  • 울산: 1개관
  • 경북: 1개관
  • 경남: 1개관
  • 제주: 1개관

⑤ 지역교육관은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정하며, 해당 지역의 인구규모와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인구 20만 명 미만은 1개 교육관, 20만 명 이상 35만 명 미만은 2개 교육관, 35만 명 이상은 3개 교육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지역교육관은 원칙적으로 명상Trainer 3급(200h)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 또는 권역에 허브교육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요가명상회의 승인을 받아 명상Trainer 2급(300h) 과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⑦ 허브교육관 및 지역교육관은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 및 한국요가명상회의 제 규정, 교육철학, 표준교육과정 및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허브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한국요가명상회가 승인한 명상Trainer 3급(200h)·2급(300h)·1급(500h) 과정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
  • 지역교육관의 교육과정 운영 및 행정 지원
  • 교육관장 및 지도자의 교육·연수 지원
  • 표준교육과정 및 표준교안의 보급·관리
  • 지역별 교육 및 수련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교육관 및 지도자의 교육품질 관리와 지원
  • 한국요가명상회가 위임하거나 승인한 기타 교육 관련 업무

⑨ 지역교육관은 승인받은 교육과정을 성실히 운영하고, 교육생의 출석·교육·수련 및 자격과정 관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⑩ 허브교육관 및 지역교육관의 구체적인 지정지역, 지정 수, 운영과정, 교육범위, 가입비, 회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허브교육관 및 지역교육관의 지정요건)
① 허브교육관 및 지역교육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지도자 또는 교육자격을 갖춘 책임자가 있을 것
  • 교육 및 수련에 적합한 공간과 기본적인 교육시설을 갖출 것
  • 교육생의 안전한 교육 및 수련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것
  • 교육생의 출석·과제·수련 및 교육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교육생 및 관계자의 문의와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출 것
  • 한국요가명상회가 정한 표준교안 및 교육기준을 준수할 것
  • 한국요가명상회가 지정한 교육관장 연수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해당 과정별 세칙에서 정한 교육시설, 책임자 자격, 교육시간 및 기타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
  • 협회 및 한국요가명상회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고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준수할 것
  • 교육과정 및 자격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교육과정을 임의로 운영하지 않을 것

② 허브교육관은 제1항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 해당 광역지역 또는 권역에서 지속적인 지도자 양성 및 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행정 역량을 갖출 것
  • 명상Trainer 3급(200h)·2급(300h)·1급(500h) 과정 등 한국요가명상회가 승인한 복수의 지도자과정 또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
  • 지역교육관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안 및 교육자료를 관리하고 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
  • 지역 내 교육관 및 지도자의 교육품질을 관리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해당 권역의 교육수요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 한국요가명상회가 정한 허브교육관의 교육·행정 및 지역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
  • 기타 한국요가명상회가 허브교육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지역교육관은 제1항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 중 해당 지역의 인구규모 및 교육수요에 따른 지정기준과 해당 교육과정별 세칙에서 정한 교육시설, 책임자 자격, 교육시간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역교육관은 원칙적으로 명상Trainer 3급(200h) 과정의 운영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 또는 권역에 허브교육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요가명상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 명상Trainer 2급(300h)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허브교육관 및 지역교육관의 지정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한국요가명상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허브교육관 및 지역교육관은 지정 후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 또는 한국요가명상회의 규정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허브교육관 및 지역교육관의 구체적인 지정절차, 가입조건, 가입비, 회비, 지역별 지정기준, 시설기준, 교육관장 자격, 교육과정별 운영범위,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교육관장의 의무) 교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협회와 한국요가명상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 표준 교육과정 준수
  • 출석·과제·수련기록 관리
  • 교육생 안전관리
  • 교육비와 환불기준 사전고지
  • 민간자격 및 교육과정 정보의 정확한 고지
  • 교육자료와 지적재산권 보호
  • 민원 1차 대응
  • 자격검정 및 행정업무 협조
  • 교육관장 연수 참여

제26조(교육관 평가)
① 한국요가명상회는 교육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표준교육과정 준수
2. 출석·과제·수련관리
3. 강사진 및 교육품질
4. 교육비와 환불기준 공개
5. 교육생 민원
6. 허위·과장광고 여부
7. 안전관리
8. 개인정보 보호
9. 지적재산권 보호
10. 검정 운영 협조

제27조(운영정지 및 지정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요구, 경고, 운영정지 또는 교육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표준교육과정의 중대한 임의변경
2. 출석·수련·응시자료의 허위관리
3. 허위·과장광고
4. 질병의 치료·완치 등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5. 중대한 안전사고의 은폐
6. 개인정보 침해
7. 교육자료의 무단복제 또는 유출
8. 협회 또는 한국요가명상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
② 불이익 처분 전에 교육관장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③ 교육관의 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시 교육생의 보호를 우선하여 대체교육, 교육관 이관, 검정기회 보장, 환불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

제6장 한국요가명상회 수련체계 및 수련본부

제28조(한국요가명상회 수련체계) 한국요가명상회는 명상지도사 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련체계를 운영한다.

  • 소속 전 교육관 회복명상 및 프라나명상 운영
  • 100일 밤 요가명상 연 2회 개강
  • 프라나 나마스카라 100일 수행
  • 집중수련
  • 경전 기반 요가명상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수련

제29조(수련의 원칙) 한국요가명상회의 모든 수련은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 단기간의 강렬한 체험보다 지속적인 수행을 중요하게 한다.
  • 강도보다 안정성과 단계성을 우선한다.
  • 수련자의 신체적·정서적 개인차를 존중한다.
  • 수련일지와 자기관찰을 권장한다.
  • 지도자의 개인적 수행경험을 모든 수련자에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 수련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한 수행을 강요하지 않는다.
  • 경전의 전통적 설명과 개인적인 체험을 구분한다.

제30조(수련본부)
① 한국요가명상회는 전문적인 집중수련과 지도자 심화수련을 위하여 수련본부를 둔다.
② 도나웰니스명상원은 한국요가명상회의 수련본부로 한다.
③ 수련본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프라나명상 집중수련
2. 프라나 및 호흡수련
3. 프라나야마·무드라·반다 수련
4. 프라티야하라 및 명상수련
5. 지도자 심화수련
6. 장기·숙박형 수행프로그램
7. 경전과 수행을 연결하는 실습
8. 지도자 및 교육관장 수련
9. 기타 한국요가명상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사업

제31조(수련원장의 직무)
① 수련원장은 수련본부의 교육과 수행을 총괄한다.
② 수련원장은 집중수련 프로그램의 기획, 지도자 구성, 수련환경 및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③ 수련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수련본부에서 새로운 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④ 수련본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자격검정 및 평가

제32조(검정원칙) 한국요가명상회의 자격검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 공정성
  • 객관성
  • 투명성
  • 전문성
  • 이해충돌 방지
  • 응시자 보호
  • 평가기록 보존

제33조(응시자격)
① 과정별 응시자격은 교육시간, 출석률, 개인수련, 과제, 선수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② 교육관장은 응시자가 정해진 교육 및 수련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를 추천한다.
③ 허위 출석, 허위 수련기록 또는 허위서류로 응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검정방법) 검정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복수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이론시험
  • 수행일지
  • 실기평가
  • 명상 지도능력
  • 수업 시연
  • 구술 또는 면담
  • 지도자 윤리평가

세부 검정과목, 배점, 합격기준과 재응시 기준은 과정별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지도경험을 갖춘 자 중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평가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본인이 직접 교육한 응시자, 친족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응시자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시험문제, 평가내용 및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부정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본다.

  • 대리시험
  • 허위 출석
  • 수련일지 허위작성
  • 과제 표절
  • 시험문제 유출 또는 사전열람
  • 허위서류 제출
  • 심사위원 등에 대한 부당한 청탁
  • 기타 검정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불합격, 응시제한, 합격취소, 자격취소 또는 교육관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검정결과 및 이의신청)
① 검정결과는 과정별 일정에 따라 응시자에게 공지한다.
② 응시자는 검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의 접수, 재검토 및 결과 통지방법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교육비·검정비 및 환불

제38조(비용의 사전고지)
① 교육비,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 교재비, 연수비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은 교육신청 전에 항목별로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민간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자격과 관련한 법정 고지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 할인 또는 특별모집을 시행하는 경우 할인사유, 할인금액 및 실제 납부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제39조(환불)
① 교육비의 환불은 관계 법령, 소비자 보호원칙 및 한국요가명상회의 별도 환불 세칙에 따른다.
② 개강 여부, 실제 교육 진행 정도, 제공된 교재·교육자료·온라인자료·수련혜택 등을 고려하여 환불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교육관과 교육기관은 등록 전에 교육생이 환불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학술·경전연구 및 지식자료실

제40조(요가경전 연구)
① 한국요가명상회는 정통 요가경전을 기반으로 요가명상의 철학과 수행체계를 연구한다.
② 주요 연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탄잘리 『요가수트라』
2. 『하타요가프라디피카』
3. 『게란다상히타』
4. 『쉬바상히타』
5. 기타 요가명상과 관련한 주요 전통문헌
③ 경전 연구와 해설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원전의 위치, 참고문헌, 번역 또는 연구자료를 표시한다.
④ 서로 다른 경전의 수행체계를 임의로 동일시하지 않고 차이와 공통점을 구분하여 연구한다.

제41조(전통과 현대연구의 구분)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출판·온라인 콘텐츠는 다음 각 호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요가경전 및 전통에서 설명하는 내용
  • 현대 학술연구에서 확인된 내용
  • 지도자 또는 수행자의 개인적 경험
  •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적·수련적 해석

개인의 경험이나 전통적 개념을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지식자료실)
① 한국요가명상회는 요가명상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지식자료실을 운영한다.
② 지식자료실에는 다음 분야의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1. 요가경전
2. 프라나·프라나야마
3. 무드라·반다
4. 프라티야하라
5. 다라나·디야나
6. 요가명상
7. 프라나 나마스카라
8. 요가명상 지도법
9. 수련·수행기록
10. 학술·연구
11. 교육자료
12. 인물·인터뷰
13. 역사·기록
14. 언론·출판
15. 요가명상 용어자료
③ 주요 요가경전 및 수행주제는 시리즈 형태로 지속적으로 연구·발행할 수 있다.

제43조(자료의 정확성과 정정)
① 공개자료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자, 작성일, 출처 및 참고자료를 표시한다.
② 오류가 확인된 경우 이를 수정하고 중요한 수정은 개정일 또는 수정이력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질병의 치료·완치 등 의료적 효과를 보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윤리 및 안전

제44조(윤리원칙) 한국요가명상회의 임원, 교수진, 지도자, 교육관장, 심사위원 및 관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련자와 교육생의 인격 존중
  • 성희롱·폭언·차별 금지
  • 안전수칙 준수
  • 개인정보 보호
  • 이해충돌 회피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준수
  • 허위·과장광고 금지
  • 자격 및 경력의 허위표시 금지
  • 지도자와 교육생 간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제45조(수련 및 교육의 안전)
① 지도자는 수련자의 연령, 경험, 신체상태와 수행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 수련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프라나야마, 쿰바카, 무드라, 반다 및 집중수련 등은 단계적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련자가 심한 불편이나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경우 수행을 중단하거나 강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⑤ 한국요가명상회의 교육과 수련은 의료행위 또는 질병의 진단·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11장 정보공개·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제46조(정보공개) 한국요가명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공식 명칭 및 소속
  • 설립목적과 교육철학
  • 임원 및 주요 조직
  • 지도자 교육체계
  • 교육과정과 교육일정
  • 교수진의 전문분야 및 주요 이력
  • 교육관과 교육기관
  • 민간자격 및 수료과정 정보
  • 교육비·검정비·발급비 및 환불기준
  • 검정일정 및 주요 평가기준
  • 수련체계와 수련본부
  • 주요 운영규정
  • 민원접수 방법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저작권 및 콘텐츠 사용정책
  • 규정 제정 및 개정이력

제47조(개인정보 및 촬영)
① 한국요가명상회는 수련자 및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교육 및 수련 과정에서의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은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명상Trainer 교육 및 자격과정 운영 및 교육비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명상Trainer 자격과정의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방법, 자격취득 및 교육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과정의 구분) 명상Trainer 자격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명상Trainer 200(3급)
  • 명상Trainer 300(2급)
  • 명상Trainer 500(1급)
  • 명상Trainer 200(3급)+300(2급) 통합과정
안내 기준: 한국요가명상회 공개 기관·자격 운영규정 및 기존 교육자료. 홈페이지 정리 2026-09-13. 기관 규정 · 자격 규정 · 내용 정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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